폐기물 수거업체 지역 제한 완화…주정 직거래 허용물량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길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쉬워진다.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도 기존보다 5배 늘어나면서 소주 업체 등 주류 제조사의 주정 구매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모두 6건이다. 공정위는 시장 분석과 사업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신규 진입을 막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왔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지역 진입 장벽을 낮춘다. 하나의 시·군·구에서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See all — 헤럴드경제 →Aggregated from the leading newsrooms of the country. Every story links to its original source.







